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림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결심 재판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기자에게는 징역10월을 구형했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며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2월14일~3월10일 다섯차례 편지를 보냈다.
또 2월 25일과 3월 13일, 22일 등 세차례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만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7일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보석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4개월 동안 결정을 내리지 않다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2월3일 보석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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