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직권남용 유독 넓게 적용…판단 다시 받고 싶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4 17:06

변호인 "원세훈 대법 판례는 직권남용죄 완화…타당하지 않아"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2019.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봤던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재판에서는 유독 넓게 보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이날 오후 2시30분 원 전 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파기환송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원 전 원장 등 피고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기존 대법원 법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번에 나온 (원 전 원장) 대법원 판례는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를)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 직무 권한을 넓히고 직권남용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리 판단 부분이라 재판부 판단을 한번 더 받고 싶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국정원 직원에게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 측 주장은 직권남용죄를 엄격하게 해석해온 대법원이 원 전 원장 재판에서는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넓혀 유죄취지로 본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2015년 3월부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그중 공소사실이 겹치는 것도 있다"며 "앞 사건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후 2시에 공판기일을 연다. 앞으로 두 번 기일을 열고 3명을 증인신문 한 뒤 세 번째 기일에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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