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또 승소…교총 "항소는 혈세 낭비" 전교조 "시대착오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4 15:50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이어 중앙·이대부고도 승소
조희연 "고교 교육 정상화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의 중앙·이대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14일 나온 것과 관련해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엇갈린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 점수를 바꿔 과거 5년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교조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중앙·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받은 13개 학교 가운데 기준점수(100점 만점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경희·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한 자사고 자격을 박탈했다.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까지 포함해 총 10곳의 자사고가 당시 지정취소처분을 받았다.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각각 승소한 데 이어 법원이 이날 중앙·이대부고까지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관련 소송에서 3번 모두 패소했다. 마지막 남은 경희·한대부고와의 재판 결과는 오는 28일 나올 예정이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평가 요소와 재지정 기준 점수를 갑자기 바꿔 지난 5년의 운영을 평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폐지 수순만 밟겠다는 것"이라며 "당연한 판결에도 책임 지지 않으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에 실망스럽다. 불필요한 항소로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이 또 다시 시대착오적으로 특권학교를 편 드는 판결을 했다"며 "교육 공공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붓는 법원의 판결은 훗날 역사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법원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거친 풍랑에도 불구하고 배는 목적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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