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선택 청주 여중생들 '성범죄·학대' 혐의 남성, 구속영장 또 반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4 12:46

검찰 측, 두 차례 자료 보완 요구…경찰 "보강 이후 재신청 하겠다"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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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충북 청주지역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검찰은 자료 보완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측과 협의를 거쳐 약간의 보강 이후에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며 "확인할 사항이 복잡한 게 아니어서 곧 재신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는 앞서 한 차례 더 있었다. 당시 사유도 수사 보완이었다.

지난 3월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기도 했다.

피의자 A씨는 숨진 여중생 중 한 명의 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A씨는 의붓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의붓딸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정황을 인지해 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해왔다.


중학생인 A씨의 의붓딸과 친구는 과거 같은 학교에 다녔던 친구 사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전문상담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2일 오후 5시9분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 화단에서 A씨의 중학생 의붓딸과 친구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당시 두 여학생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곧바로 청주 성모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으로 나눠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 피해가 두 여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동기와 연관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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