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박근혜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결론은[서초동살롱]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박수현 기자 | 2021.05.16 06:53

[theL]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불법 재산증식·자녀 학사비리 혐의에 이어 김학의 전 법무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떠들썩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결국 국민들에게 단체소송을 당했다.

서민 단국대 교수를 비롯한 시민 1618명은 조 전 장관의 거짓말과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1인당 100만원씩, 총 16억18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교수 등을 대리하는 김소연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반 국민이 조 전 장관의 숱한 거짓말로 인해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왔기에 많은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데 국내에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진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엇인지 조 전 장관 스스로 깨우치는 소송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며 "원고로 참가하는 분들이 어떻게 조 전 장관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최대한 입증하고, 그 인과관계 또한 밝히는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기존 판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가리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끼친 책임을 묻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떄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4000명이 넘었다. 1차 소송에서 4138명이, 2차 소송에서 342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배상 청구 액수는 1인당 50만원씩 총 23억여원에 달했다. 당시 곽 변호사는 1차 소송 소송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최종 패소했다. 1심은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직무 관련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있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도 "피고의 행위가 대통령 직무수행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 제기 4년 만에 판결을 확정지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이번 손해배상 사건도 패소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이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 나선 이유는 뭘까.

SNS 글에서 서 교수는 "'조로남불'이 잊혀지질 않길 바라서"라고 밝혔다. '조로남불'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단어의 말장난이다. SNS에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세상을 말하면서 정작 조 전 장관 본인은 자녀 학사비리, 불법 재산증식 의혹에 휩싸인 상황을 비꼬는 말이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에서 조 전 장관 의혹을 언급하면서 내로남불 단어 의미를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은 SNS에 또 사과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장관 후보자였을 때부터 세 차례 사과했다. 언행일치는 인정하지만 불법, 탈법은 없었다는 취지였다. 최근 사과 글에서 조 전 장관은 "같은 취지로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정무적·도의적 책임을 무제한으로 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조국에게 소송을 거는 건 그가 처벌받거나 반성하길 기대해서는 아니"라고 했다. 반성할 기미가 없어 반성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조 전 장관의 사과에 여론 반응도 싸늘하다.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특권을 '과분한 혜택'으로 정의한 사과는 진정성이 없다는 취지다. 한 누리꾼은 "대선 앞두고 보여주기 식 사과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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