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로 진료비 받아...'11억 세금 포탈' 치과의사, 2심 '집유'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 2021.05.14 09:21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차명계좌로 수술 진료비를 받으며 총 11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치과의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의 양악수술 전문 치과의사인 A씨는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진료비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감춰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수입신고를 누락한 양악수술비의 수술 건수는 2010~2011년 2년간 800건에 이르렀다. 이 기간에 포탈한 종합소득세 세액은 약 11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수입 금액을 2010년 47억8500여만원, 2011년 50억2600여만원으로 봤다. 또한 그가 2010년도 4억786만원, 2011년도 7억2422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진료비를 입금 받은 점과 인건비나 양악수술 재료비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료비 등 주요경비를 반영하면 포탈세액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2010년도 1억9600만원, 2011년도 4억4000만원 상당으로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차명계좌를 사용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행위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해도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주요 경비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고 이 같은 법리는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비록 구체적인 포탈세액을 인지하지 못했어도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사후적으로나마 포탈세액과 확정된 총결정세액인 2010~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원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세 포탈 범죄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며 "2년에 걸쳐 종합소득세 약 11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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