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붙였다고 경비원 폭행한 입주민, "재물손괴 수사해달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1.05.14 07:26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경남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해당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양산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으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 A씨(60대)는 지난 4일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점을 항의하면서 경비원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경비실을 찾아가 "왜 다른 차량에는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이지 않냐", "순찰 돌 시간에 왜 안 돌고 있냐", "붙이라고 한 XX 데려와라" 등의 폭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티커가 잘 안 떼진다며 오히려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냈지만, 경찰은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재물손괴로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반려했다.

A씨는 경비실에 가서 항의한 적은 있으나, 경비원에게 욕하거나 때린 적은 없다며 스티커를 떼라고 하다가 경비원 마스크에 손이 스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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