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대북전단금지법 심각한 문제 있어…재검토 해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4 07:00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2019.6.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토마스 오헤나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문제가 있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이메일 통한 성명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한국 언론이 최근 자신이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바꾼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대북전단금지법은 제재 부과의 비례성과 활동 금지에 대한 모호한 문구 사용 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합리적 목적에 따라 최근 대북 전단 살포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한국 정부가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으로 통제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전단 살포 통제 필요성 인식"은 표현의 자유 제한 조건과 목적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 제한은 표현과 위협 사이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을 설정해 명확한 필요성을 정당화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해악 또는 접경 지역 내 심각한 피해를 막을 필요가 있다는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하지만 "수년 전 전단 살포 외에 시민사회 단체의 모든 대북 활동이 위협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합의서는 군사분계선 일대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제3국을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다른 모든 대북 활동까지 법으로 금지하거나 구체적인 확증 없이 적대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처벌 방식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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