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 전 양구군수 구속영장 발부(상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3 18:34

법원 “증거인멸 우려”

법원 전경(자료사진)© 뉴스1
(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전직 양구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박진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부패방지권익위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양구군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이 지난달 말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던 검찰은 지난 12일 경찰이 영장을 재신청하자 곧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2016년 군수로 재직할 당시 동서고속화철도 역세권 부지 1400여㎡를 1억 6400여만원에 아내 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A씨의 동생은 퇴직 후 집을 짓고 살 곳을 찾고 있다며 땅주인 B씨와 계약을 했고, 해당 땅은 7월22일 A씨의 아내 명의로 최종 등기이전됐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땅을 산 시기와 맞물린 2016년 7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서울~속초) 역사 부지로 선정되면서 시세가 3배 가량 올랐다.

이에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강원경찰은 당시 현직 군수였던 A씨가 땅 거래 이전 사업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A씨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퇴임 후 양구 정착을 위해 땅을 알아보던 중 적당한 땅이 매물로 나와 매입해 집을 짓고 산지 5년이 됐는데, 갑자기 투기와 연관해 몰아붙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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