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 맘대로 못쓴다…DH코리아 상표권 소송 勝

머니투데이 윤지혜 기자 | 2021.05.14 08:36
/사진=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리(DH)코리아가 요기요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앞으로는 '요기요○○' 이라는 상호 사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특허법원은 DH코리아와 외식업체 간 요기요 상표권 분쟁에서 DH코리아 측 손을 들어줬다.

'요기요치킨', '요기요떡볶이' 등의 상호를 내 건 외식 배달업체가 많은 가운데, DH코리아는 소송 상대 업체명은 밝히지 않았다.

앞서 DH코리아는 특허심판원에 해당 업체에 대한 요기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업체가 특허법원에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특허법원은 '요기요○○' 등 제3자가 등록한 상표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DH코리아의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은 "제3자가 요기요라는 상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상표가 DH코리아 서비스 출처 표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입증했다"며 "요기요 브랜드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걸림돌을 제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H코리아는 이번 소송 외에도 다수의 업체와 요기요 상표권 분쟁을 진행 중이다.

DH코리아 관계자는 "요기요가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다 보니 브랜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업체가 많았다"라며 "지난해 상표권에 대한 분쟁을 시작해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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