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오세훈 당선..재건축 규제 '강화'가 규제 '완화'로 바뀐 사연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1.05.17 08:29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유튜브를 통해 접수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작년 6·17 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규제가 되려 안전진단을 완화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정부는 관련 대책에서 안전진단업체 선정 권한을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로 변경하기로 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업계는 이를 재건축 사업의 '악재'로 여겼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기도 전에 예기치 않게 서울시장이 재건축에 호의적인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규제가 '호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2차 의뢰 권한 시·도지사에 이관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관리하는 주체를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가 선정한 안전진단 기관이 민원 등에 쉽게 노출돼 독립적인 업무 수행 능력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는 게 이유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지자체 담당자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등급을 상대적으로 높게 매기는 A업체와 낮게 매기는 B업체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B업체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비업계는 이 규제를 재건축 사업의 큰 악재로 여겼다. 주민들과 조합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접한 기초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사업을 추진하기 더욱 수월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실무 단계에서는 시·군·구와 시·도지사가 함께 논의할 수 밖에 없어 주체가 변경된다기보다 절차가 하나 더 추가되는 생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았다.

당초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연말에 개정하고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9월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상반기 내 시행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 개정 늦어지는 중에 오세훈 시장 당선돼 "안전진단 완화"



법 개정이 늦어지는 와중에 변수가 생겼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고로 인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을 활성화 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당선된 오 시장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한 후 국토부에 안전진단 완화 요청을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정법이 개정되면 1차 안전진단기관 선정·관리 권한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해 온 오 시장이 맡게 된다. 재건축 규제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도 개선이 규제 완화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정비업계에서는 관련 규제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까지 나온다. 1차 안전진단 뿐 아니라 2차 안전진단 의뢰 주체도 시·군·구에서 시·도지사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2차 안전진단은 1차에서 조건부 재건축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증을 한번 더 거치는 절차다.

백준 J&K 도시정비 대표는 "지금까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2차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2차 안전진단의 의뢰 주체가 시·도지사로 바뀌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는 결국 발주자의 의도에 맞춰 결과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안전진단업체 선정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한 것은 규제 강화보다는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만 놓고 보면 상황이 나아졌다는 해석이 나올수도 있지만 시장의 성향을 고려해 제도를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주민과 거리가 먼 사람이 해야 민원과 무관하게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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