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건 넘는 사업자등록번호, 공공데이터로 풀린다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 2021.05.13 16:21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아니다"라는 법령 검토 결론…민간 기업데이터 분석 등 활용 전망

/사진=4차산업혁명위원회

정부 기관들이 수집해 보유하는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된다. 국내에 등록된 800만 건 이상의 사업자 등록번호의 상당수가 활용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프로젝트)의 후속 조치로서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단독]국세청, 800만 사업자정보 개방…온라인 먹튀 차단한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법인사업자의 고유 번호로 폐업·휴업·이전 등의 상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다. 업체명이나 업종, 대표자명 등이 달라지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는 고유하기 때문에 기업 신용정보 등 다른 데이터와 결합할 때 기준 값(키 값)으로 활용하기 적절하다.

인터넷 플랫폼 업계에선 무자격 업체들의 허위 매물이나 '먹튀'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사업자 상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 개방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홈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정부 일각에선 사업자등록번호가 국민 개개인의 고유번호인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하다거나 법인의 비밀일 수 있다는 오해가 있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지 못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법인·단체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법 해설서에서 개인사업자의 상호명·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번호·매출액·납세액 등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법인의 중대한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볼 수도 없어 정보공개법에서 금지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데이터를 공개해도 법인의 경영·영업적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국세청 역시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사업자등록번호 공개는 국세기본법상 국세청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오픈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공개되면 금융위원회의 공시정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정보, 중소벤처기업부의 투자유치정보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삼아 결합한 기업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종 사업자들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법 위반 어린이집 정보와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내역 정보를 어린이집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연계하면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다만 정부는 사업자등록번호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4차위는 사업자등록번호 외에도 향후 부동산 관련 정보 등 미공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추가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4차위는 이날 제4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4차위는 이날 모든 공공기관에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두는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민·관 데이터를 활용한 속보성 경기지표를 개발하는 등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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