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정책의 하나로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 올해 3월1일 기준, 태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3인 가족 기준 298만 7963원)이고 재산기준이 3억원 이하인 가구다.
10일부터 28일까지는 세대주 본인이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되고 17일부터 6월4일까지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6월 중 50만원을 신청계좌로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며 “지원금이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태안군 한시생계지원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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