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께 대전 중구의 한 대안학교를 찾은 A양(15·여)이 학교 화분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인계됐다.
앞서 A양은 이 학교 후배 B양이 평소 버릇없게 말한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했다가 위탁 해제 처분을 받았고, 복수심에 “B양을 만나겠다”며 다시 학교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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