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시 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6개월간 총 2만2명의 16~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1500원, 총 6만9000원 상당의 생리용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신설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된 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원하며, 여성청소년의 선호도와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해 생리용품을 선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학교에서 여학생 보건위생 교육도 동시에 진행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지난 2016년 저소득층 가정 가운데 생리대 구입비용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사용하는 이른바 '깔창생리대' 사례가 알려지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여성가족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만 11~18세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선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선별 지원한다는 낙인효과 때문에 상처받는 청소년이 없도록 전체 여성청소년으로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광주시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지난해 7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시 교육청은 지난 2월 조례를 만들었다.
이승오 시 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여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와 협력해 여학생들에게 보건위생교육 및 지원 목적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현미 시 여성가족국장은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청소년들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돼 선별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의 국가?지자체 의무규정의 근거가 마련됐고,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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