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재 취약 건축물 대상 보강 지원사업 추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3 14:54

스프링클러·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 지원

전남도청사.2020.6.1/뉴스1 © News1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라남도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들기 위해 화재 취약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대상은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로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3층 이상 건축물이다.

지원 내용은 건축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및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이다.

건축물 관리자(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원을 기준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2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건축물 관리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내용이 관할 시군 심의를 통과하면 지원대상으로 최종 선정된다.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5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2022년까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정영수 도 건축개발과장은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함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며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도민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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