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검사 사건 이첩받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5.13 15: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의심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사들 사건을 이첩받았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던 이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됐다.


'불법출금 수사외압 의혹' 연루 검사들, 공수처 이첩


/사진=뉴스1
13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수사 건과 관련해 윤 전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이첩받았다"며 "공수처법에 따라 비위 혐의 있는 검사들의 사건을 이첩받은 것이다. 곧 검찰로부터 기록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제25조는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한다. 다만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이첩할 수 있다.

공수처는 "기록 확보 후 사건을 세밀히 분석해 검토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이 어떠한지, 이첩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국장 등 '외압 통로 역할' 의심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3. photo@newsis.com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2019년 김 전 차관에 내려진 긴급출국금지 조치의 위법성을 인지한 검찰청의 수사가 상부의 압력으로 무마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압 의혹의 핵심에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다. 윤 전 검찰국장, 이 전 지청장, 배 전 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금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다. 그런데 2019년 3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던 김 전 차관에게 내려졌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태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려고 했다.


당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인 이규원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받은 사건번호를 이용해 그에 대한 긴급출금을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청은 승인됐는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이 절차적 위법성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안양지청은 2019년 6월 이 긴급출금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상부에 밝혔다. 그러나 수사는 시작되지 않았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하지 말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국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연락을 받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청장과 배 차장검사는 반부패부로부터 전해 받은 메시지를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도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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