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항만공사 사업범위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박람회장 사후활용 시행주체를 항만공사로 변경하려는 시도는 출범 10여 년 만에 겨우 재무안전성을 갖춰가는 항만공사 재무상태를 또 다시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여수광양항이 세계적 항만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을 저버린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은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용역결과를 백지화하고,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여수광양항 경쟁력 확보 및 물동량 창출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정체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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