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확진자' 나온 옥천의 요양원 동일집단 격리 해제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2 20:22

13일 낮 12시부터…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남편 고발 조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충북 옥천의 한 요양원이 13일 낮 12시부터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요양보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동일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진 충북 옥천의 한 요양원이 격리 해제된다.

12일 옥천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0대 요양보호사 확진자와 접촉한 요양원 입소자 89명과 종사자 67명 등 156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 요양원에 대해 13일 낮 12시부터 동일집단 격리를 해제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50대 요양보호사의 남편인 60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50대 요양보호사의 남편 A씨는 지난달 23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직장 동료 확진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다.

남편 A씨는 자택 1층에 격리됐고, 아내인 50대 요양보호사는 같은 집 2층에 살면서 요양원으로 출근했다.


그러다가 A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콧물, 후각·미각 소실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날 함께 검사를 받은 50대 요양보호사도 무증상 확진됐다.

이 부부는 함께 있던 닷새간 집 밖으로 나가 산책하는 등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7일부터 50대 요양보호사와 함께 요양원 3층에 근무하는 종사자 16명을 자가 격리했다. 입소자들은 동일집단 격리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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