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의혹…경찰, 도청 압수수색(종합 2보)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2 17:14

경찰, 공무원 A씨 부패방지권익위법 입건
전북도, A씨 대기발령…부동산 투기 2차 조사 예고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경찰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의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대는 이날 전북도청과 전북개발공사 등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도시개발이 예정된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을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읍 덕산리 일원에 15만3000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다. 전북개발공사가 담당하며 총사업비는 466억원이 투입된다.

고창군은 지난해 11월16일 주민 의견 청취를 공고한 뒤 같은 해 12월18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씨는 지인과 지난해 11월 백양지구 개발 예정지 인근 땅 9500여㎡를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구입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등 업무를 맡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고창군이 전북개발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창읍 백양지구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뉴스1

A씨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A씨는 “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고 불리해질 수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했다.

전북도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또 시·군에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 2차 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백양지구 사업은 고창군 고유 사무여서 앞서 진행된 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대상 지구에서 제외됐었다”며 “A씨는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LH 사태가 발발한 지난 3월 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전 직원 4100여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조사에 나섰으나, 약 한 달 만에 단 1건의 문제도 없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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