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항공 교류 법안 논란 증폭…與 발의 이유는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5.12 20:05

[the300]20대 국회 때도 발의됐지만 남북관계 급랭에 논란 커져…與 "예산과 무관, 루머 사실과 달라"

'남북철도 잇기 한반도 평화 대행진 추진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오전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출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국 무용가가 남북철도 잇기를 염원하는 공연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북 철도·항공 산업의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무더기로 발의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민주당은 향후 남북 교류가 재개될 때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별다른 의도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법안 발의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각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공기업 사업 범위에 '남북한 철도·항공 산업의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철도공사법·국가철도공단법엔 사업 범위에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 대륙 철도망 연결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4월 통일부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의 성격도 띤다.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 수요 리스트를 작성하다가 아직 발의되지 않았길래 한 것뿐이지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정부와 논의도 없었다"며 "향후 남북 교류가 이뤄질 상황에 대비해 사업 영역을 추가하는 것일 뿐 우리 세금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짓는다는 등 항간의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실제 이같은 법안은 20대 국회 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강훈식 민주당 의원(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 등이 발의한 바 있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은 이미 발의됐다. 지난해 6월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최근 내놓은 공사법 개정안보다 더 전격적인 내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의 법안은 당시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대남·대미 비난 담화를 쏟아내고 있다. 원칙론적인 남북교류 근거법안도 국민들이 반감을 갖기 쉽단 얘기다.

/사진=국회입법예고 시스템 캡처
국회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이 발의한 4건의 개정안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각 2600~3300명이 의견을 제출했다. 극소수를 제외하곤 모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말이 남북협력이지 돈은 다 남한이 낸다는 것 아닌가", "북한은 경협 자금으로 무기 개발한다는데 그것도 모자라 남한 돈으로 북한에 공항 시설을 개선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최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대북 거점공항으로 키우기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4조4000억원을 들여 북한에 공항을 건설하거나 정비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법안은 더 주목받았다. 박상혁 의원실은 해당 보고서와 법안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억울하단 입장이다.

박상혁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예산과 관계가 없다. 예산의 주체는 북한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공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이미 책정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될 수도 있다"며 "남북교류협력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라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국토위 야당 관계자는 "다른 시급한 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소위에서 논의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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