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유흥시설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2 14:14

16일까지 의무 검사…위반 시 고발·과태료 부과

이용섭 광주시장이 12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광주시 제공)2021.5.12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최근 유흥시설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광주시가 관련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2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익명으로 검사받을 수 있고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없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이 발생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시는 경찰청·자치구와 함께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수칙 준수 등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도 실시한다.


최근 일주일간 광주 코로나19 확진자는 1일 평균 13.4명으로 4월말 1일 평균 6.8명보다 2배 가량 늘었다.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19명에 달해 확산을 키우고 있다.

지난 5일 유흥업소 종사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종사자 13명, 이용자 4명, 지인 2명 등이 확진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유흥업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며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지역감염 확산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5일 코로나19민관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포함한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며 "시민들의 일상과 소상공인 등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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