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4월 5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전체 공무원 695명 중 군 복무 등 휴직자 2명을 제외한 693명으로부터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거래내역 대조 작업을 벌였다. 6급 이상, 개발사업 업무담당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1035명의 조사도 완료했다.
조사 대상 토지는 2014년 이후 관내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예정)지구로 Δ민간투자사업 금송지구 Δ꽃내 중학교 신축 Δ민간투자사업 대명리조트 Δ힐링빌리지 조성사업 Δ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Δ대지포 온천지구 Δ에코촌 조성사업 Δ화계전원마을 조성 Δ군 청사신축 사업 등 9개 사업장이다.
조사에서는 공직자 1명이 사업지구 내 토지 1필지(3738㎡)를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해당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15년전 토지를 취득해 조사범위 기간을 벗어났다. 해당 공직자는 개발부서에 근무한 이력도 없는 등 종합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장충남 군수는 "앞으로 내부정보의 사적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직무관련 제한업무 지정, 상시 모니터링 등 관련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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