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지난 7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12시 50분쯤 서울 관악구에서 회사 동료 B씨, C씨와 회식을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전날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한 것을 지적하자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나는 갈 때까지 가봐서 너 하나 죽일 수 있다"고 소리치며 소주병을 들어 그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C씨가 소주병을 빼앗으며 말리자 A씨는 도리어 소주병을 던졌다. 이 소주병은 테이블에 맞아 깨졌고, 그 파편으로 회사 동료 한 명은 오른쪽 눈꺼풀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15분쯤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개별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지만,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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