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선저는 좌초·파공 등으로 선저가 파손됐을 때 액체 화물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저 하부구역을 두 겹으로 만든 구조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라 해당 소형 유조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중선저 구조를 갖춰야만 계속 운항이 가능하다.
점검 내용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이행실태, 방제 자재와 약제 등에 대한 법정 보유량과 관리 상태, 유조선 선체에 대한 이중구조 설치 여부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유조선이 해양오염 위험성이 높은 만큼 선주 등 관리자들이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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