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전·현직 시장간 가짜 이행각서 만든 60대에 ‘징역 1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2 12:02

지방선거 경선 당시 후보간 ‘인사권 보장’ 내용
집 컴퓨터로 작성 후 시청 간부에게 발송까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News1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전·현직 시장간 지지와 이에 대한 대가를 약속하는 내용의 가짜 각서를 만들어 유포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권기백 부장판산)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피해가 야기됐으며, 법이 정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에게 징역 1~3년 사이의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 더불어민주당 최성 전 고양시장 대리인 B씨와 이재준 후보(현 고양시장)의 이름과 날인, 당선 후 인사권 등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이행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 문서에는 이재준 당시 후보가 경선을 통과하기 위해 최성 시장측 인사들의 자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속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A씨는 또한 자신이 위조한 문서를 출력한 뒤 고양시청의 간부 공무원 C씨를 만나 해당 각서를 보여주고 휴대폰 파일로도 전송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공소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A씨의 이행각서 논란으로 전현직 시장들이 한바탕 곤욕을 치러야 했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 시민들은 시장 사퇴를 요구, 지난해 1월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이재준 시장과 최성 전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이재준 시장에게는 ‘참고인 중지’, 최성 전 시장은 ‘혐의없음’, 최성 전 시장의 보좌관 출신 B씨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월 해당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이 시장과 최 전 시장도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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