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는 지난 11일 산업특허소위를 개최해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등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병합 심사해 통과 의결했다.
12일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국내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 투자 환경 급변으로 과거에 비해 성장 동력이 부족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에 첨단산업 및 첨단기술, 핵심전략산업 등을 집중 유치, 육성하고 입주기업 및 구역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며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법'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역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발전 이라는 신정훈 의원의 정책 목표가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에 힘입어 다시한번 결실을 맺었다.
신정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그간 입주기업 수 등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 추세와 국가간 신산업 유치경쟁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경제자유구역별로 핵심전략산업을 특화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 신산업 전진기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까지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한 만큼 조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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