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씨와 내연남 C씨를 이틀에 걸쳐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가게를 찾아 B씨와 C씨를 폭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됐으며 이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귀가하고는 C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했다.
그날 밤 C씨를 만난 A씨는 "네가 하는 일에 따라 일이 커질지 좋게 끝날지 정해진다"며 C씨 휴대전화에서 가족 연락처를 알아냈고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부모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와 C씨를 만나 자해와 협박을 이어가고 B씨를 폭행했다.
구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죄의 공소는 기각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