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수술 사흘만에 운전대…등원하는 모녀 덮쳐, 엄마 숨져

머니투데이 소가윤 기자 | 2021.05.12 09:36
/사진=뉴시스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 검단복지회관 인근 도로에서 유치원 등원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차량에 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1시간여 만에 숨졌다.

B씨의 손을 잡고 있던 딸 C양(4)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8일 왼쪽 눈 수술을 해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 모녀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수거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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