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역감염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유흥접객원 소개업소 영업주와 종사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16일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시청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익명 검사가 가능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고발 조치 등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는 추가로 민법상 손해배상과 구상권 등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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