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대배심은 총격범 롱에게 살인과 함께 국내 테러, 흉기 공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했다.
풀턴 카운티 지방검사 패니 윌리스는 롱에게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해 사형을 구형할 것이라고 제출된 기록에서 밝혔다. 증오범죄 적용 근거는 인종, 국적, 성별 등이다. 롱은 22세의 백인 남성이며 희생자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다.
조지아주 법은 증오범죄만을 단독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났을 때 이 범죄가 증오범죄에 의한 것인지를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번 기소는 애틀랜타 내 스파 2곳에서 일어난 4명의 희생에 대한 것이며, 인근 체로키 카운티에서 발생한 다른 4명의 희생에 대해선 별도의 대배심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에런 롱은 지난 3월16일 애틀랜타 스파 2곳과 체로키 카운티 마사지숍 1곳에서 총기를 난사했다. 이로 인해 애틀랜타 스파 2곳의 한국계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6명 등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롱은 사건 당일 자신의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 사건은 팬데믹 이후 미국 내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혐오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해 증오범죄에 대한 비판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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