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 故송경진 교사 유족 항소…4억원대 민사소송 다시 시작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2 07:06

유족 측 “패소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지난 10일 항소장 제출

고 송경진 교사 아내 강하정씨 지난 3월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고인의 경력증명서의 허위기재를 주장하고 있다.© 뉴스1임충식기자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학생인권센터 조사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싼 고 송경진 교사 유족들과 전북교육청의 법적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12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고인의 아내 강하정씨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측은 “전북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 상서중 교사였던 고 송경진씨는 2017년 8월5일 오후 2시30분께 전북 김제시의 자택 주택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가족과 모두에게 미안하다”는 유서가 발견됐다.

당시 송씨는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송씨는 앞서 경찰조사도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추행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내사종결했다.

고인이 숨지자 강씨 등은 지난해 4월, “도교육청의 강압적인 조사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4억4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김승환 교육감과 당시 인권옹호관이었던 염규홍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피고들의 위법한 조사와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정읍지원 제1민사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고인을 상대로 한 조사가 정당했으며, 직위해제 처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위법성이 없는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조사를 시작하게 된 원인과 절차, 그리고 송 교사를 직위해제 한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살필 이유가 없는 만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북교육청은 고인의 사망 이후 강압적이고 위법한 조사로 고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당시 유족측으로부터 고발당한 부교육감과 염규홍 인권옹호관 등 10명이 전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비난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민사판결로 전라북도교육청은 그 동안 늘 따라다녔던 ‘강압·위법 조사’라는 꼬리표도 떼어낼 수 있게됐다.

하지만 유족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인권센터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법의 판단을 다시 한 번 받게 됐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과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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