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교정 사기 아니다…사기고소는 진료비 반환 목적"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21.05.11 19:20
= 홍정석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장이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투명치과'에서 이벤트를 통해 유치한 환자에 대한 정상 진료가 중단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 해당 치과에 대한 제재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상 항변권이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할부거래업자 및 신용제공자에 대해 잔여 할부금의 지금을 거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9.2/뉴스1
투명교정 시술을 전문으로 치과를 운영하다 사기혐의로 고소당했던 A원장이 재판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A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은 "환자들이 고소한 건 진료비 반환 목적일 뿐이고 단순 고소만으로 사기죄 혐의로 공소제기를 한 검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소인이 900명 ~1000명 정도인데 연 매출 200억원이었던 병원이었고 연 평균 환자가 2만명 수준이었는데 그중 900명만 고소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왜 이분들만 고소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2018년 5월 당시 방송국에서 투명교정 관련 보도를 한 뒤 이 병원에 다니던 사람들이 일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고소를 했고 관할 경찰서에서 아예 고소 양식을 제공해서 고소인들의 고소내용이 거의 똑같다"며 "고소를 한 분들이 경미한 치료를 받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증이었는지도 고소장에는 안 적혀 있는데 고소를 안 한 투명교정을 받은 나머지 1만 몇천 명에 대해선 정상적인 진료가 된 것인지 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투명교정 장치를 하면 안되는 구강구조인 환자들에게도 물렁물렁한 재질의 투명교정 장치를 해서 피해가 발생했고 그들이 900여명이란 취지"라며 병원 환자들 중 투명교정에 부적합한 경우임에도 병원에 의해 투명교정을 받았던 이들이 고소인이란 점을 강조했다.


원장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투명치과를 운영하며 투명교정 시술을 했다. 투명교정 시술을 시중 진료비보다 싸게 이벤트성 프로모션으로 환자를 대량으로 유치하던 중, 2018년 5월 한 방송국이 투명장치로 교정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명교정을 권하고 인증되지 않은 교정장치를 사용했다는 등의 내용을 연속 보도하면서 투명치과 사태가 발생했다.

선결제를 하고 진료를 기다리던 환자들이 대거 환불을 요청하면서 병원 앞에 줄을 섰서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교정학회에서는 지나친 할인율로 투명교정 시술을 유도한 치과의사들의 회원 자격을 중지시키겠다는 경고를 했고, 이에 투명치과에서 일하던 치과의사들이 업무를 거부하고 그만두면서 A원장이 운영하던 투명치과는 폐업에 이르렀다. 앞서 선결제를 한 일부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선 진료비를 돌려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A원장은 지난해 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기도 했다.

치과가 폐업하자 환자들 중 일부는 속아서 결제했다는 취지로 사기죄로 A원장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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