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아파트 자매살인 30대, 감기로 항소심 불출석…유족 분노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1 17:50

법정서 억울함 호소, 다음 기일에 유족 진술 기회
"경찰 수사도 부실" 지적…사기 혐의로 별건 재판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충남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 불출석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1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A씨가 감기몸살 등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 사건 피해자 유족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낮에도 딸과 통화해 목소리를 들었다. 너무 억울하다”며 “그놈(A씨)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들의 휴대전화로 마치 살아있는 척 속이고, 소액결제까지 했다는 사실은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경찰의 부실 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일 A씨에 대한 항소심을 속행하면서, 유족 요청에 따라 재판 중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언니까지 살해하고 금품과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피해자 유족 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를 컴퓨터등이용사기죄로 고소, 현재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에 대한 사기 사건 재판은 오는 28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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