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가석방 요건 완화…이재용도 예외 아냐"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 2021.05.11 18:03
(서울=뉴스1)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법조출입기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 2021.5.11/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현행 법무부 예규상 복역률 65%를 채워야 가능한 가석방 요건을 60%로 완화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도 (적용의)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2년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현재 형기의 절반 정도를 채운 상태다. 오는 7월 말 대략 60%를 채우게 된다.

박 장관은 "형법은 형기 3분의1을 채우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하위법규인 법무부 예규로는 복역률이 65%가 돼야 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80%를 채워야 한다"며 "취임 후 수차례 회의를 통해 60%로 완화하는 방안을 오늘 결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률을 높이는 건 취임부터 가진 철학이고 이 부회장과는 무관하다"면서 "가석방 심사 기준인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심사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그건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이 부회장이라고 해서 예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가석방 절차는 교도소장이 신청하면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며 "심사위원회를 정교하게 다듬고, 교도소장 신청 자체도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은 가석방 심사에서 사용되는 국민의 법감정, 공감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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