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6월부터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측정 기술 등을 보유한 용역업체를 통해 군 항공기에 대한 소음영향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산구 6곳을 비롯해 광주 지역 15개 소음측정지점을 인근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 선정했다.
소음영향도는 1년간의 군 항공기 운행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다.
1차 소음측정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사이에 이뤄졌다.
소음대책지역은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3종으로 구분, 지정되면 지역 내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최대 6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광산구 관계자는 "소음측정 현장을 주민과 함께 참관해 공정한 측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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