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박지혜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관계자들에 11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에게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위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정교모는 "조 교육감이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인사에 관여하게 해 지시를 받도록 하고, 적법한 결재선상에 있는 중간 간부를 임의로 배제해 단독 결재하는 등의 행위는 전형적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에게는 국가공무원 위반죄보다 무거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5.11/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