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수청, 4월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위반 4명 과태료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1 16:26

선박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된 선원 계속 승선시키면 과태료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뉴스1
(여수=뉴스1) 서순규 기자 =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하 여수청)은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로 선원을 계속 승선시킨 선박소유자 4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청은 지난해 1015건의 면허갱신 발급 중 유효기간이 지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총 9건이었다.

올해는 4월 한달 동안에만 같은 사례로 4건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승무 중에 선원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5년)이 지나면 해당 선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원이 승무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원이 승무 중에는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고 있어 면허갱신을 신청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고, '선박직원법'에도 승무 중에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이 지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해기사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선원 개인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 메세지가 나가고 있지만.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거나 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문자 메세지를 받지 못한다.

이러한 선원들을 위해 여수청에서는 변경된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변경 등록하고, 등록하지 않은 선원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등록해주고 있다.

조신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청장은 "계속 바다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선박소유자들도 자신의 선박에 승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해기사면허 유효기간을 잘 관리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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