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3인' 청문보고서 국회에 재송부…'14일까지 요청'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21.05.11 14:47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5.11. sccho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와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했다. 시한은 오는 14일까지로 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공지 메시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5월14일 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세 후보자의 임명 강행 여부를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늘(10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시한인데, 국회의 논의까지 다 지켜보고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문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발탁 취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를 두고 사실상 임명 강행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1차로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만 시스템상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언론, 국회 검증까지 겹겹이 검증이 이뤄지는데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인사권자의 발탁 취지와 후보자의 능력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를 종합할 때 문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세 후보자를 발탁한 배경을 설명하며 야당을 비롯해 여당도 직접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로 재송부를 했다는 것은 여야가 다시 합의를 해달라는 취지다"면서도 "인사청문회법에 규정한 최대 기한이 10일인데, 이 기한을 짧게 줄수록 야당이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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