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최근 1년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1억5000만원(2019년까지는 1억35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0.5%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누락했으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의 경우 건설 현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건설업체의 본점 소재지에 착오 신고해 이를 각각 추징 및 정정 처리했다.
시는 앞으로 대형 공사 현장 등 임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누락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대형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들이 지방세 신고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사전 신고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신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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