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김도영 판사)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 부산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로 경비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에도 아파트 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경고장이 붙자, 아파트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20만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파손했다.
그는 지난해 4월에도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 피해를 배상한 점,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병원에서 음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