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럼 특허청이 '특허로 1번가' 국민제안을 통해 도입, 시행 중인 '3인 합의형 협의심사(이하 '협의심사)'가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협의심사제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증하는 2개 이상의 기술이 결합된 융복합기술 특허를 심사를 위해 지난 2019년 11월 도입됐다. 기존의 심사관 1인 단독 심사방식을 보완한 것이다.
'협의심사'는 하나의 발명(출원)에 대해 심사관 3인이 함께 투입된다. 기존의 단독심사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돼 심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허청은 이 심사 도입 당시 융복합기술심사국을 신설하고 지난달 말까지 총 6261건의 특허출원에 대한 협의심사를 실시했다. 이는 융복합기술심사국에서 처리한 전체 건의 16.8%에 해당한다.
협의심사제도는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화로 강한 특허 창출을 지원해 우리 산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의 특허심사 관행을 바꾼 적극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꼽히고 있다.
서을수 특허청 융복합기술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신기술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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