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교육감 채용비리'…쉬운 사건 골랐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0 22:46

법조계 "굳이 공수처에서 다룰 사건인지 의문"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국회를 방문,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대표 등과 함께 유 위원장에게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달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선택했다.

검사 등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먼저 수사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공수처가 현직 교육감 사건을 1호 수사로 결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쉬운 사건을 고른 것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를 포함해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공수처에 감사 결과를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은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추어 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경찰에 이첩을 요청했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며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근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라며 "떠넘겨 받아서 하는 사건은 1호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조 교육감 사건이 굳이 공수처가 다뤄야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 교육감 사건은 경찰에서도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고 공정성 논란이 있지도 않았다"며 "공수처법 24조가 정한 요건에 맞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법조인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에 대해 '수사의뢰'가 아닌 '고발'을 했다는 점을 들어 "이미 객관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이 고발을 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쉬운 사건을 고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지금 다뤄야할 사건은 조 교육감 사건이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라며 "이 차관은 고위공직자이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공정성 논란도 있었다. 이 차관 사건을 가져오고 조 교육감 사건도 가져왔으면 모르지만, 그 사건은 경찰에 두고 조 교육감 사건만 가져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은 자기 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남의 것을 가져와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공수처는 자기의 의무는 남에게 보내려고하고 남의 권리는 가져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 이후가 더 문제라는 견해도 나온다. 공수처가 사건의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보낸 이후의 상황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공수처가 기소를 결정해 검찰에 사건을 보냈는데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만약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공소유지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공수처가 불기소를 결정한 경우에도,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찰이 재기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승 연구위원은 "공수처의 불기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의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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