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해직 교사 특채' 의혹…공수처 1호 수사로 밝혀질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 2021.05.11 05:2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직권남용을 통한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호 사건이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최근 착수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조 교육감 사건에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앞선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교육감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든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에 대한 2018년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입고 있다.


이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명은 200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복권됐다.

감사원은 2018년 조 교육감이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를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 채용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선발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며 "심사위원들은 감사원이 허위 사실 관계를 알리며 무리하게 답변을 유도한 바를 나중에 알고 진술 정정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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