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림동 남녀살해' 중국동포 1심 무기징역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0 17:30

"특별한 이유 없이 2명 살해"…공범은 징역 2년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두 사람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동포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함께 넘겨진 50대 중국동포 윤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2명을 살해했고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해서는 "단순한 싸움인 줄 알고 박씨를 도와주려했을뿐 박씨가 사람을 죽이려 한 것까지는 알지 못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해서 단순폭행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지난 1월22일 오후 8시10분쯤 대림동에서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건 당일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주점으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 1명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복부를 찬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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