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불참에 항소심 재판 연기…24일 인정신문 재개 (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10 15:06

전씨 측 불출석 재판 요구…법원 불허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두환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0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전두환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결국 재판이 연기됐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는 10일 오후 2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씨가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5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지 5개월여 만에 예정된 첫 재판이었다.

전씨 측은 1심 선고 이후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는 취지를 들어 각각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정신문이 열리는 형사 재판에서는 피고인은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 전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불출석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법정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의 불출석 이유로 "형소법 제365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정 하지 않을 때 판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피고인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지만 한편으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장거리 이동과 경호인력 동원 등으로 사회적 불편을 고려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항소심 재판을 개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씨 측의 불출석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라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다음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면서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정신문 당일은 반드시 피고인이 나와야 한다"며 불출석을 신청하고 싶다면 재판에 나와서 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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