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논란' 김흥국…경찰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의뢰"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 2021.05.10 12:16
가수 김흥국씨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동료가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30/사진 = 뉴스1

경찰이 신호를 어기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김흥국씨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돌입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간담회에서 "사고 블랙박스 영상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사건 관련자 조사는 진행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뒤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오토바이 운전하던 30대 남성 A씨는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했고 '뺑소니를 당했다'며 김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뺑소니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떠났으며 김흥국은 즉시 사고를 보험사에 알렸다"고 해명했다. 김씨 측은 A씨 역시 신호를 어기고 직진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씨 측은 사고 블랙박스 영상과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한 뒤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 가던 중 바로 멈췄는데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차량 번호판 앞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며 "당시 오토바이 온전자도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후 35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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