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전동킥보드 면허없이 타면 범칙금 10만원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1.05.10 11:27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서울 시내에 공유 전동 킥보드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를 원동기 이상 면허 없이 운전하면 범칙금 10만원을 내야 한다. 또 전동킥보드를 2인이 함께 타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청소년 등의 PM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가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주요내용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 의무 △위반 행위 별 과태료·범칙금 부과기준 신설 △음주운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이다.

현행법상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 킥보드 등 PM 주행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3일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면허 없이는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위반 시 범칙금은 10만원이다.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시 범칙금도 2만원으로 신설됐다.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하고 승차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승차정원은 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등이다. 위반 시 범칙금은 4만원이 부과된다.


PM 음주운전도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3만원인 단순음주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오른다. 또 어린이가 PM을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오는 11일부터 상향된다. 현재 일반도로의 2배인데 앞으로는 3배가 된다. 승용차 기준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오른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내용에 대한 홍보를 지속하고 단속 지침을 작성해 공유할 것"이라며 "시.도경찰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 등 안전활동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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