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20대 남성, SNS엔 "어머니와 한 순간 소중"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1.05.10 08:25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한 남성.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A씨(21)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상에 공개됐다.

10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택시기사 폭행한 남성'이라며 A씨로 추정되는 20대 남성의 SNS 계정 프로필 캡처 사진이 공개됐다.

공개된 캡처 화면은 일부 가림 처리가 됐으나 계정 주인의 이름과 얼굴 사진은 물론 직업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등이 담겼다.

계정 주인이 프로필 사진 배경으로 해둔 사진 속에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은 모습도 담겼다. 이 남성은 해당 사진을 올리면서 "효자 콘셉트 잡자는 게 아니다. 어머니와 한 순간, 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계정 주인이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네 부모는 소중하냐", "그걸 아는 X이 그딴 짓거리를 하고 다니냐", "부모 없는 X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A씨의 부모까지도 질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2분쯤 신림동 난곡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온몸에 문신을 한 젊은 남성이 택시기사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A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치아가 깨지고 뒷머리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씨의 폭행 영상을 언급하며 "(가해 남성은) 경찰차가 도착하니 멈추는 게 아니라 제지당할까봐 더 빠르게 폭행하는 영상을 봤다"며 "가해 남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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