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얼거려 때렸다"…두살 입양아 학대 의식불명 빠뜨린 양부(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5.09 18:34

경기남부청 "추가학대 집중 수사…구속영장 신청 계획"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입양한 두 살 여아를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경기 화성지역 소재 주거지에서 의식불명에 빠진 B양(2)을 전날(8일) 오후 주거지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당시 병원 의료진이 B양을 진단한 후 상태가 심각하자 인천지역 소재 대형병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그때 의료진이 B양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신체 곳곳에서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6시52분께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받아 출동한 경찰이 의료진으로부터 상황설명을 들은 후 B양이 학대에 의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 A씨를 이튿날인 9일 오전 0시9분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건당일,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다. 이후 시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리고 갔다"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과거 B양에 대한 A씨의 추가학대 여부도 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인이 사건, 용인 물고문 조카 학대치사 등 엄중한 사태 속 A씨의 추가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 부부는 2020년 8월께 경기지역 소재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양은 뇌수술을 한 차례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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